연봉에서 여러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의 잔여 소득이 과세표준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금이 부과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들을 모두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계산된다.
과세표준 6천만원 소득세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8천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6.5% | 138.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 633.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8.5% | 1698.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41.8% | 2193.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4.0% | 2853.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6.2% | 3953.4만원 |
10억원 초과 | 49.5% | 7253.4만원 |
1. 세율로 계산하는 법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라면, 이를 세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 참고로 위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① 1400만원의 세금 (1400만원 이하 구간)
1400만원 * 6.6% = 92.4만원
② 3600만원의 세금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
3600만원 * 16.5% = 594만원
③ 1000만원의 세금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1000만원 * 26.4% = 264만원
➥ ① + ② + ③ = 950.4만원
2. 누진공제로 계산하는 법
위 예시에서 보듯이, 계산 과정이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누진공제이다.
이 방식에서는 전체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① 6000만원 * 26.4% = 1584만원
② 1584만원 – 633.6만원 = 950.4만원
3. 2024년 과세표준 구간표 계산법
2024년에 과세표준 구간표가 갱신되었다.
이제는 누진공제 방식 대신, 각 세율 구간의 초기 세액에 그 구간의 시작 값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기존과 같다.
글로 쓰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고 명확하다.
□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① 과세표준 6천만원 산출세액 = 624만원 + (6천만원 – 5천만원) * 24% = 864만원
②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64만원 * 1.1% = 950.4만원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