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전후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해도 전세 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세 번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최소 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하기 전: 계약하려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집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 치르는 날: 계약 전 확인한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잔금 당일에 소유주나 권리관계가 달라졌는지, 서류 발급 날짜와 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한 다음 날: 전입한 후에도 혹시 모를 변동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표제부: 기본 정보 확인
표제부에서는 집의 주소나 건물 명칭 등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해당 건물에 대한 기본 정보만 살펴보면 됩니다.
2. 갑구: 집주인 확인
갑구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위번호에 있는 사람이 현재 집주인입니다.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신분증과 대조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 ⛔️ 가등기나 가압류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 가등기: 집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 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해당 집을 압류한 상태.
3. 을구: 집주인의 빚 확인
을구는 집주인의 빚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만약 빚이 갚아진 집이라면, 근저당권설정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 줄이 없는 경우, 아직 빚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렇게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말소 사항을 포함한 버전으로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최소 세 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갑구에서 집주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을구에서 집주인의 빚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확인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