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71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을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32% 수준에 맞춰주겠다는 것이 생계급여기준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고 이 금액의 32%는 713,102원이므로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소득이 있다면, 소득액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월소득이 15만 원이 있다면 차액인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받게 될 것이다.
재산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게 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잠깐! 알아야 산다!
🥺 송파 세모녀 사건은 2014년에 생활고로 어머니와 두 딸이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살 수도 있었지만, 이런 제도를 모르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발생한 비극이다.
놀랍게도 공무원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들에게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복지의식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스스로 먼저 찾아봐야 한다.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줄여서 기초수급자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기초수급자다.
기초수급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초중고등학생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이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라고 한다.
이 급여의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달려 있다.
수급권자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는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는 대부분 수급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수급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자.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에 따라서,
1. 기초수급자의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2.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급여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4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가구도 있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거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적용을 한다는 점이다.
나 말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 모두의 소득·재산이 판단 기준이 된다.
여기서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가구원은 보장가구원이라 부른다.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본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평가액을 뽑고,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액을 뽑아서 이 둘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된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보고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예컨대,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713,102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891,378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1,114,223원보다 적고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를 예로 들면,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 713,102원을 모두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차감하고 563,102원을 받게 된다.
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현상금, 근로장려금 같은 것이다.
여기에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등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해서 번 돈이나 이자·배당,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그것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를 공제해 준다. (의료급여는 제외)
만약 100만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번 것으로 해 주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재산소득은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것들이다.
임대소득은 집이나 땅, 공장 등을 빌려줘서 생긴 돈이고,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을 말한다.
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공적이전소득,
자녀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부양비도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부양비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최소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면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하고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자가 최소한의 금액만 해주면 정부에서 부양비를 더해서 도와주고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부양비는 없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부양비는 따로 없다.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재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한다.
소득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처음이니까 그냥 이런게 있구나 생각하고 읽어 나가기 바란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나뉜다.
일반재산은 주거용재산 (살고 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일반재산 (땅, 건축물, 분양권 등)이 있다.
주거용재산은 재산의 1.04%를 소득으로 본다.
일반재산은 4.17%를 소득으로 본다.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인데 6.26%를 소득으로 본다.
자동차는 100%를 적용한다.
따라서 주거용재산일수록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지므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재산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거용재산의 한도액을 정해 놓았다.
주거용재산이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적용률(0.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만약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 있다면,
5000만원 * 95% * 1.04% = 49.4만원
49.4만원이 월소득으로 잡힌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이것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한다.
따라서 앞에서 예로 든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은 재산에서 제외되고, 소득환산액도 0원이 된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결과적으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금융재산 500만원보다 적다면 재산이 없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원에 금융재산 500만원을 더하면 1억 400만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부채와 신용카드 연체금도 재산에서 차감을 해준다.
최종적으로 보장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따라서 다시 앞으로 가서,
(소득)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여기의 소득인정액이 첫번째 표,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금액보다 적으면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많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아주 적거나 0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대상인지 여부만 확인하므로 기본재산액+500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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