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은퇴자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을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비교과세의 개념 때문이다.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 7760만원까지는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15.4%의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이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세율은 6.6% ~ 49.5%다. (지방소득세 포함)

그런데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므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도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여기서 비교과세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국세청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이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한다.
종소세로 넘어가면 무조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소세 과표기준에는 6%대의 낮은 세율 구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15.4%의 세율로 일괄 적용된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내가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은 것이다.
원천징수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은 금융소득 구간은 7760만원까지다.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이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이 금액을 넘기기 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지만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비교과세 때문이다

금융소득으로 7760만원을 벌려면 금융자산은?

금융소득으로 7760만원을 벌려면 연이율 5%를 적용할 경우 금융자산 15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금으로 15억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몇이나 될까.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에 상위 10% 이내의 자산규모는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합하여 12억 5천만원이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대부분의 은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큰 금액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같은 비금융 자산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정도라면 건강보험료를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