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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하는 법

연봉에서 여러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의 잔여 소득이 과세표준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금이 부과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들을 모두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계산된다.

과세표준 6천만원 소득세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8천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6.5%138.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6.4%633.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8.5%1698.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41.8%2193.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4.0%2853.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6.2%3953.4만원
10억원 초과49.5%7253.4만원

1. 세율로 계산하는 법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라면, 이를 세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 참고로 위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① 1400만원의 세금 (1400만원 이하 구간)
1400만원 * 6.6% = 92.4만원

② 3600만원의 세금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
3600만원 * 16.5% = 594만원

③ 1000만원의 세금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1000만원 * 26.4% = 264만원

➥ ① + ② + ③ = 950.4만원

2. 누진공제로 계산하는 법

위 예시에서 보듯이, 계산 과정이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누진공제이다.
이 방식에서는 전체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① 6000만원 * 26.4% = 1584만원

② 1584만원 – 633.6만원 = 950.4만원

3. 2024년 과세표준 구간표 계산법

2024년에 과세표준 구간표가 갱신되었다.
이제는 누진공제 방식 대신, 각 세율 구간의 초기 세액에 그 구간의 시작 값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기존과 같다.
글로 쓰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고 명확하다.

□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과세표준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① 과세표준 6천만원 산출세액 = 624만원 + (6천만원 – 5천만원) * 24% = 864만원

②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64만원 * 1.1% = 950.4만원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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