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으면 고민이 생길 것이다.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냥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이다. 만약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기 때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매출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서 부가가치세율이 1.5% ~ 4%다. 일반과세자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아예 부가세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 ~ 4%인데, 부가가치세율 10%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것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 ~ 40%다. 온라인쇼핑몰은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되므로 1.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만약 쇼핑몰에서 1만 1천원짜리 물건을 판다면, 일반과세자는 공급가 1만원에다가 그 10%인 1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1만 1천원의 1.5%인 165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가 거의 없는 것이다.
만약 물건을 떼 온 가격이 일반과세자와 같다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만큼 할인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더 확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면제된다. 앞에서 165원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좋은가?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유리하다. 즉,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 많아서 매출보다 매입할 때 낸 세금이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카페를 차렸다면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 등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 때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사업 초기에 매입금이 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도 문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거래가 많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일반적인 소매업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부가세환급을 받을 정도로 고정자산 투자가 큰 사업이 아닐 경우 더욱 그렇다. 온라인쇼핑몰처럼 별도의 인테리어 투자가 필요 없는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테리어와 설비가 많은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거래금액이 크다면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
유튜버, 수출업, 역직구 쇼핑몰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재화와 용역의 수출에 대한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율이 0%라는 의미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0원이고,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이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이미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추가로 등록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는 업종들이 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고 하는데, 전문직,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업 등이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일부 상황에서는 간이과세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초기 투자 비용(인테리어, 제조설비, 사무기기 등)이 큰 경우
발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으로 매입하는 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
홈택스에서 ‘포기’를 검색하면 간이과세포기신고 경로가 나타난다.
신청화면에 들어가면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고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게 되어 있다.
요새 누가 HWP를 쓰나. 아직도 한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거 작성하자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득하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온라인 한글 뷰어에서 확인 해 보니 다행히 우편물로 받은 신고서 서류와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PDF로 전환해서 첨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의사항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힌트는 앞에서 본 전환통지서에 있다.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으므로 간이과세를 포기했을 경우 시작하는 날짜는 7월 1일부터다. 7월 1일부터는 2기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의 날짜는 다음과 같다.
2024년 제 2기 (2024.07.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