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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주식투자와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합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 (+2%), 3억원 초과분은 25% (+2.5%)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류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괄호는 지방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요약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쪽
📢 금투세를 시행하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
📢 금투세를 폐지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된다!

❌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쪽
📢 금투세 폐지는 1% 고액투자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세금을 왜 안 걷어?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쪽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소득으로 부의 사다리를 올라 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라는 쪽은, 혜택 받는 사람은 적고 나라의 세수는 줄어드는데 왜 폐지하냐는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전체의 1%로 약 15만명이라고 한다. 즉, 이 사람들이 재투자를 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기에는 그 수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 둔화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금투세마저 폐지한다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 약 1조 5천억원이 덜 걷히므로 세입이 더 줄어들게 된다.

금투세가 주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이 없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제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와 건보료가 영향 받게 된다.

기관투자자는 시세차익을 다른 영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다. 세액으로 치면 그게 그거다.
기관투자자가 금투세 영향이 없다고 해서 대단히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다.
거래세가 현행 0.2%에서 0.15%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보료다

📈 금투세는 시세차익을 금융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건보료 상승?

주식이나 예금 등의 금융투자로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1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액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비율이 약 8%정도니까 1001만원부터는 연간 80만원정도의 추가적인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건보료가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내 투자자 대부분이 매매 차익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건보료 관점에서 지금까지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고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시세차익도 금융소득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자·배당에 시세차익이 더해지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공제액 5천만원은 유지될 것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연합이 표를 싹쓸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과적으로 싹쓸이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의 기본공제 5000만원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법안이라는게 지우개로 쓱쓱 지우고 글자만 바꾸면 되므로 기본공제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본공제가 낮아진다는 말은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개인적으로 돈 벌었으면 세금은 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세금때문에 내가 더 먹을 거 덜 먹었다고 징징대는 소인배들을 볼 때마다 국가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거래세 VS 금투세

😱 딜레마
∙ 거래세 삭감해서 세수 2조원 잃고, 금투세 시행으로 1조 5천억원 벌면 그래도 마이너스다.
∙ 거래세를 유지하고 금투세를 없던 일로 하면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아무일도 안 한 게 됨.
∙ 아무것도 안 하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정부는 2023년도에 주식매매에 대한 거래세로 9조 6천억을 걷어갔다.
이걸 0.2%에서 0.15%로 삭감하면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지난해 0.23%에서 0.2%로 인하됐고 올 해 0.18%, 내년에는 0.15%까지 줄어든다.
실제로 거래세를 유지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더 높은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전제가 있는데, 2조원의 거래세 감소를 금투세 1조 5천억원으로 매꾼다는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시세차익에 대한 금투세는 주식이 올랐을 때 매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지켜보면 미래가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물론 고액자산가한테는 세금을 더 뜯어가고 개미투자자에게는 거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다.
개미들의 부의 사다리를 걷어 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의 사다리에 근접하는 사람은 거의 몇 명 되지도 않는 걸 일반화 하는 것 같아서 동의 하지는 못하겠다.

1 thought on “금투세가 주식투자와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1. 선생님 입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순자산이 20억원 이상이면 상위 3% 이내에 속합니다.
    10억원 이상만 되도 상위 10% 수준이지요.
    선생님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도 일반인 수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의 중앙값은 2억 3910만원입니다.
    평균 순자산은 4억 3540만원인데 소수의 부자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 가구가 순자산의 4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0%의 가구가 나머지 순자산을 나누어 갖고 있는 거지요.
    국내 증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연평균 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도 금투세 기준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은퇴자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투세 기준을 5천만원으로 잡아도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익률로 봐도 그렇고, 투자금액으로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금융 소득에 대해서 10% ~ 37%의 다양한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본 이득의 50%를 과세 소득에 포함합니다.
    과세 소득의 최고 세율이 33%이므로 금융 소득에 대해서 33%를 맞을 수 있는 거지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았죠.
    역사적인 이유로는 경제 성장 유도, 해외 투자 유지 활성화 같은 게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의 금융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방치한 점도 있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건보료의 기준으로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 3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건보료를 매길 것인가는 이 글과 제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잘 하실거라 봅니다.

    이 블로그는 평범한 서민들의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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