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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어 수령을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5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하다.

세금 혜택과 분리과세

현재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 낮은 세율(3.3%에서 5.5%)로 분리과세 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세율이 16.5%로 크게 올라간다. 따라서 연간 1,200만원 한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200만원 한도는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율 분리과세의 조건

이 글에서는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날짜 이전에는 5년 이상 분할수령을 해야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10년 넘게 분할 수령해야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즉, 만 55세부터 10년을 넘게 분할 수령해야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저축한 돈에 웬 세금

오해다.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원금을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것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돈은 순서가 있는데, 세금이 붙지 않는 원금이 먼저 지급된다.
이후에는 이자∙배당 수익과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 수령 한도연금 잔액을 11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값으로 나누고, 여기에 120%를 곱해서 계산된다.
{(연금잔액)/(11-연금수령연차)}*120%

예를 들어, 첫 해에는 3억원의 연금 잔액이 있는 사람이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120%를 곱해 3,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3억원/(11-1)}*120% = 3600만원

2년차에는 연금 잔액에서 첫해 수령액을 뺀 값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약간 줄어든 3,5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10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나눠 수령하는 것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다.
{2억 6400만원/(11-2)}*120% = 3520만원

3년차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34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억 2880만원/(11-3)}*120% = 3432만원

세금 비교: 나눠 받기 vs. 몰아 받기

연금을 한도에 맞춰 10년에 걸쳐 나눠 받을 경우, 세금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연금을 10년에 걸쳐 나눠 받을 경우, 총 세금은 220만원에 불과하다.
400*5.5%*10년 = 220만원

이는 낮은 세율(5.5%)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4년 동안 몰아서 받을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총 세금이 511만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 나눠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한도 (480 ~ 171)*5.5% = 74만원
기타소득세 : (1000-연금수령한도)*16.5% = 437만원
합하면 511만원.

퇴직급여의 IRP 분할 수령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IRP에 넣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할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있다.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고, 11년차부터는 60%만 부과된다. 즉, 최대 30~40%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5세부터 수령해야 하는 이유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단순히 세금 혜택 때문만이 아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이를 재투자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투자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투자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 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능하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는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세 부담 증가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자의 사망 이외에 세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하는 것으로는 ▲가입자의 해외 이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 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

따라서 만약 형편이 좋아서 굳이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냥 묵혀 두어도 된다.
이 돈을 다 못쓰고 사망하면 수익과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만 3.3% ~ 5.5% 세금을 내고 상속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결론

55세부터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행 제도상 유리한 이유는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재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 수령을 55세부터 시작하여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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