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게시판을 보면 주가 하락의 원인을 금융투자소득세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을 이유로 들며, 수익 5천만 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말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일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자.
한국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기본 공제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 적용
미국
- 단기 자본이득(1년 미만 보유): 일반 소득세율 적용 (10-37%)
- 장기 자본이득(1년 이상 보유): 0%, 15%, 20% 세율 적용 (소득 수준에 따라)
- 배당소득: 적격 배당금은 자본이득세율, 비적격 배당금은 일반 소득세율 적용
일본
- 주식, 채권 등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20.315% 세율 적용
영국
- 자본이득세: 기본세율 납세자 10%, 고세율 납세자 20%
- 배당소득: 기본세율 납세자 7.5%, 고세율 납세자 32.5%, 추가세율 납세자 38.1%
독일
- 투자소득에 대해 25% 원천징수세 + 5.5% 연대세 적용
프랑스
- 2018년부터 30% 단일세율 적용 (소득세 12.8% + 사회보장기여금 17.2%)
싱가포르
-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 배당소득도 대부분 비과세
홍콩
- 개인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전 세계 국가들의 금융 투자 소득세는 국가마다 세율, 과세 대상, 비과세 요건 등이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만, 장기 투자, 은퇴 연금, 소액 투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