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나와서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출은 건강보험료다.
회사와 내가 50:50으로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온전히 혼자서 100%를 내게 된다.
이자∙배당 소득만 있어도 문제다. 금융소득 1000만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1001만원부터는 연간 8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게 되는 것이다.
목차
금융소득 1000만원과 건보료 80만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융소득 건보료 피하려면?
건보료를 피해서 금융소득으로 먹고 살고자 한다면?
금융소득 1000만원과 건보료 8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전달 받는 소득을 근거로 개인별로 건보료를 책정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럴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그렇다.
따라서 은퇴자의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의 추가 부담은 없다.
그런데 단 1원이라도 1000만원을 넘는다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고 연간 80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건보료는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의 8%수준이다.
요율은 2024년에도 7.09%로 동결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 0.9082%를 더하면 8%가 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려면 조건이 있다.
즉, 자녀의 직장인 건강보험에 얹혀 살 수 있는 조건이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만약 여기에 앞에서 말한 금융소득이 붙는다면 1000만원까지는 공단이 알 길이 없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 될 것이다.
즉, 금융소득 1천만원을 더해도 합산소득 2천만원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넘치는 순간에 공단에 소득이 통보되고, 합산소득이 3천만원이 되어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초과하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이다.
위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피부양자 조건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같은 것들이다.
이자, 배당, 사업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한다. 근로 및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적용한다.
금융소득 건보료 피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만 피하고 싶다면 앞에서 이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자료에는 연금저축이나 IRP같은 사적연금과 ISA같은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의 금융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ISA에서 자금을 운용한다면 서민형의 경우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나머지 수익에도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 수익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다.
항간에는 ISA 만기시에 손익통산 후 수익을 확정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있다.
원칙상 ISA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특례 규정 등과 맞물리면서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언제든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ISA 분리과세 소득을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자.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세금 자체가 없다.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된다.
세율도 나중에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만 매기기 때문에 5.5%~3.5% 저율과세 한다.
게다가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다르게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건보료와는 상관없는 소득이다.
IRP계좌 역시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건보료를 피해서 금융소득으로 먹고 살고자 한다면?
건보료 추가 없이 금융소득으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연금저축계좌에 잔고가 충분할 때 좋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의 잔고가 여유 있다면 원금을 조금씩 중도인출하면서 연금수령 시점까지 버티면 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인출 순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 우선이므로 이 안에서만 인출하면 세금 불이익도 없다.
남은 잔고는 계속해서 투자수익을 만들어내고 세금은 붙지 않는다.
연금개시 시점에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금저축계좌같은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에 충분한 잔고를 가지려면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다 채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방법은 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 꿀팁이다.
바로 ISA계좌의 연금전환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ISA계좌는 3년 만기때마다 해지 후 잔액을 모두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다.
ISA계좌의 연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므로 3년마다 6천만원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계좌에 3년마다 1억 이상을 모아둔다면 나중에 원금을 조금씩 빼 쓰면서 연금개시 시점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금액을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다.
ISA는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충당하면 된다.
세전금액이므로 생활비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에서 15.4%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